로봇시험인증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보유장비현황

장비정보

  • 제작사

    로보에테크놀로지

  • 모델 명

    None

    내용연수

    7년

  • 구분

    주장비

    용도

    시험

  • 표준 분류

    기계가공/시험장비 > 자동화/이송장비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동화/이송장비

  • 취득일

    2024.12.30.

    취득금액

    ₩245,197,104

  • 인증정보

    없음

  • 기능

    1) 5종의 혼합 박스를 한 쪽 팔레트에 적재 2) 한 쪽 팔레트에 적재된 박스의 크기와 위치를 인식하고 디팔레타이징 작업 수행 3) 동시에 다른 쪽 팔레트에 팔레타이징 작업 수행 4) 좌우 위치를 바꿔 번갈아가면서 연속적으로 작업 수행 5) (디)팔레타이징 진행 과정이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

  • 장비 상세설명

    1) 장비에 포함된 로봇은 협동 로봇으로 ISO 10218-1 규격에 따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 협동로봇은 최대 20kg의 허용 하중을 확보해야 하고, 유효 작업 거리(2축 관절 중심부터 5축 관절 중심까지)가 1750mm 이상이어야 한다. 3) 이동형 (디)팔레타이저 로봇은 220V 단상 전원 연결로 인해 동작 가능해야 한다. 4) 바퀴가 장착되어 있어 1인 작업자가 이동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5) 공압 장치는 내부에 장착되어 있어 별도 외부 압축공기 제공이 불필요한 장치여야 한다. 6) 그리퍼 타입은 진공 그리퍼를 사용하며, 채널별 개별 제어를 통해 박스 크기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핸들링이 가능해야 한다. 7) 구조광 형태의 3D 비전을 활용하여 박스 크기와 위치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8) 3D 카메라는 이동형 팔레타이저에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1-클릭의 캘리브레이션 절차가 수행 가능해야 한다. 9) 5종의 혼합 박스에 대한 디팔레타이징 작업과 팔레타이징 작업이 모두 수행 가능해야 한다. 10) 파렛트에 랜덤하게 적재된 박스의 크기와 위치를 인식하고 디팔레타이징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다른 쪽 파렛트에 혼합박스 적재 작업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11) 팔레타이징 작업 시 적재율은 85%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2) 팔레타이징과 디팔레타이징 작업은 팔레트 좌우 위치를 바꿔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3) 팔레타이저에는 수직 이동 리프트가 장착되어 최대 2m까지 적재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14) 수직 이동 리프트는 3단 텔레스코픽 형태로 수축 시 길이는 750mm 이하여야 한다. (2) 팔레타이징 시뮬레이션 1) 터치 패널 형태의 GUI가 제공되어 작업자가 손쉽게 작업 구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HMI는 정전식 터치를 통해 명령 지시가 가능해야 한다. 3) 팔레타이저의 기본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HMI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박스 그룹에 대한 레시피 관리 - 적재 및 작업 결과에 대한 로그

장비 사용법

  • 사용형태

    기관의뢰

    설치형태

    고정형

  • 사용료 형태

    시간별

    장비 사용료

    [Hr]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