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주식회사
PAVISQV55CT2-24LG-Z6
8년
주장비
계측
기계가공/시험장비 > 자동화/이송장비 > 이송장비/차량
공동활용서비스
2025-12-29
462,782,480원
없음
1. 본 장비는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구축 사업”의 임무용 차량으로 남해안 지역의 드론(무인이동체)를 활용한 시)을 활용한 실증 수행 시 임무장소 근처에 배치되어 비행을 통제하고 드론의 현재 상태와 비행임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2. “통합 실증 모니터링 차량”은 이동식 모니터링실로 활용하기 위한 차량의 개조, 운영시스템, 통신 구성, 드론 탐지장치, 기상관측장비로 구성된 드론 통합 모니터링 및 운용 시스템이다.
3. 차량 출고시 차량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옵션을 탑재해야한다. 다만 차량 개조에 방해가 되는 품목은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의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4. 차량은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가 운전 가능한 범위여야하며, 계약일 이후에 출고된 신차여야 한다
5. 차량의 제원에 맞추어 별도의 모니터링실을 특장개조하여 차량에 탑재하여야 하고 자동차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전기설비 관련 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외부전력 인입장치, 주행중 충전기, 220V 출력 단자, UPS 시스템 등 모니터링실 운용에 필요한 차량 전장 관련 개조를 해야하며 배터리의 용량은 차량 내부 전자기기 장치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1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사양이여야 한다.
7. 모니터링 실은 별도의 냉·난방 시설과 공조환기 시설을 구비해야하며 최소 4인 이상이 운용할 수 있도록 의자와 책상을 고정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의자는 반드시 자동차 관리법, 교통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 시험을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8. 드론 운용 GCS(Ground Control System)는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GCS는 5G 또는 LTE 통신망을 이용한다
9. GCS는 수요기관이 구축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호환이 되어야 하며 드론의 운행 상태와 촬영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자료처리가 가능해야한다.
10. 모니터링 실에서 GCS
1. 본 장비는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구축 사업”의 임무용 차량으로 남해안 지역의 드론(무인이동체)를 활용한 시)을 활용한 실증 수행 시 임무장소 근처에 배치되어 비행을 통제하고 드론의 현재 상태와 비행임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2. “통합 실증 모니터링 차량”은 이동식 모니터링실로 활용하기 위한 차량의 개조, 운영시스템, 통신 구성, 드론 탐지장치, 기상관측장비로 구성된 드론 통합 모니터링 및 운용 시스템이다.
3. 차량 출고시 차량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옵션을 탑재해야한다. 다만 차량 개조에 방해가 되는 품목은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의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4. 차량은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가 운전 가능한 범위여야하며, 계약일 이후에 출고된 신차여야 한다
5. 차량의 제원에 맞추어 별도의 모니터링실을 특장개조하여 차량에 탑재하여야 하고 자동차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전기설비 관련 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외부전력 인입장치, 주행중 충전기, 220V 출력 단자, UPS 시스템 등 모니터링실 운용에 필요한 차량 전장 관련 개조를 해야하며 배터리의 용량은 차량 내부 전자기기 장치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1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사양이여야 한다.
7. 모니터링 실은 별도의 냉·난방 시설과 공조환기 시설을 구비해야하며 최소 4인 이상이 운용할 수 있도록 의자와 책상을 고정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의자는 반드시 자동차 관리법, 교통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 시험을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8. 드론 운용 GCS(Ground Control System)는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GCS는 5G 또는 LTE 통신망을 이용한다
9. GCS는 수요기관이 구축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호환이 되어야 하며 드론의 운행 상태와 촬영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자료처리가 가능해야한다.
10. 모니터링 실에서 GCS
기관의뢰
이동형
일별
1,600,000원
1. 본 장비는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구축 사업”의 임무용 차량으로 남해안 지역의 드론(무인이동체)를 활용한 시)을 활용한 실증 수행 시 임무장소 근처에 배치되어 비행을 통제하고 드론의 현재 상태와 비행임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2. “통합 실증 모니터링 차량”은 이동식 모니터링실로 활용하기 위한 차량의 개조, 운영시스템, 통신 구성, 드론 탐지장치, 기상관측장비로 구성된 드론 통합 모니터링 및 운용 시스템이다.
3. 차량 출고시 차량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옵션을 탑재해야한다. 다만 차량 개조에 방해가 되는 품목은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의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4. 차량은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가 운전 가능한 범위여야하며, 계약일 이후에 출고된 신차여야 한다
5. 차량의 제원에 맞추어 별도의 모니터링실을 특장개조하여 차량에 탑재하여야 하고 자동차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전기설비 관련 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외부전력 인입장치, 주행중 충전기, 220V 출력 단자, UPS 시스템 등 모니터링실 운용에 필요한 차량 전장 관련 개조를 해야하며 배터리의 용량은 차량 내부 전자기기 장치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1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사양이여야 한다.
7. 모니터링 실은 별도의 냉·난방 시설과 공조환기 시설을 구비해야하며 최소 4인 이상이 운용할 수 있도록 의자와 책상을 고정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의자는 반드시 자동차 관리법, 교통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 시험을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8. 드론 운용 GCS(Ground Control System)는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GCS는 5G 또는 LTE 통신망을 이용한다
9. GCS는 수요기관이 구축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호환이 되어야 하며 드론의 운행 상태와 촬영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자료처리가 가능해야한다.
10. 모니터링 실에서 GCS
∙ 5t 차량 활용
∙ 차량개조[, 차량 내 전원설비 및 부대시설 구축, 원격조종 및 비행제어 등을 위한 제어 시스템, 영상 모니터링 가능, 드론 감시 및 추적 등이 가능한 장치 탑재
∙ 차량 내에서 원격으로 시험비행이 가능, 원스톱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전원공급장치, 통신장치 등 드론 비행을 위한 각종 장비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