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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장비 > 측정시험장비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시험장비
2020-12-23
1,011,360,000원
기관의뢰
고정형
시간별
250,000원
∎ 미세먼지 특별법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에 관한 고시’ 에 의한 평가 방법 중, 등가성 평가를 통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
∎ 등가성 평가를 통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정확도,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결정계수를 판정하고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용도
∎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의 미세먼지 측정장치(중량법)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자동측정 장치(베타선 감쇠법)를 교정하고, 교정된 미세먼지 자동측정 장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가성 평가의 기준 장비로 사용
○ 대기환경간이측정장비(미세먼지 측정기 등가성 평가시스템) 구성
- 자동칭량시스템 및 항온항습장치
- 정밀저울
- 초미세먼지 시료채취기(Class Ⅰ)
- 초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Class Ⅱ)
- 유량교정장치
- 실외 시험동 및 등가성평가 기반구축
- 보조설비(장비) 및 악세사리 등
① 자동칭량시스템 및 항온항습장치
- 로봇 시스템 및 칭량모듈
: 수용필터 :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재질의 직경 47mm 원형여지
: 필터 인식 : 비전방식, 숫자(alpha numeric), QR-코드, 2D-바코드
: 일일처리능력(단순 처리) : 200 필터 이상
: 일일처리능력(ABA 반복 처리) : 80 필터 이상
: 필터 수용능력 : 200 필터 이상
: 칭량속도(단순처리) : 3 min/filter/1회 이내
: 칭량속도(ABA 반복 처리) : 4 min/filter/1회 이내
: 진동 : 10 Hz 이내
- 운영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장치
: 칭량방법 : 수동, 자동, 단순처리, 반복 처리
: 통계 : 중량농도, 그래픽 전시, 에러표시, 날자, 저울 드리프트 교정
: 결과물 : 중간값, 표준편차, 불확도
: 관리 : 달력, 데이터, 보고서, 긴급정지(온도, 습도, 응결점 이상 시)
: 관제 : 온도, 습도, 응결점
: 운영기반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Windows) 혹은 동등 이상
: 프로세서 : Intel Core i5-6500 (3.2GHz) 4 Cores 혹은 동등 이상
: 멀티미디어 그래픽 코어 : 내장형
: 랜 : 100Mbps/1기가비트 랜
: 하드디스크 : 1000GB SATA3 7200RPM 이상
- 챔버 및 제어장치
: 온도제어 : PID(히터 및 칠러)
: 습도제어 : PID(가습제어)
: 응결점 제어 : PID
: 내부기압 : 양압유지
: 수평유지 : 스크류 타입 조절자(level adjuster)
: 센서 : 온도. 습도
: 정전기 방지 : 알미늄 판(aluminum plate)
: 목표온도 : 지정값 ± 0.5℃ 이내
: 목표습도 : 지정값 ± 5% 이내
: 오염대책 : HEFA Filter system 99.7% 효율 이상
: 풍량조절 : 내부 댐퍼 혹은 풍속조절방식
: 가습히터용량 : 3KW 이하
: 냉각기 용량 : 3KW 이하
: 가열기 용량 : 1KW 이하
: 제어 데이터 인터페이스 : 내셔널 인스트루먼츠 혹은 동등 이상
: 관제 : 디지털 인디케이터
② 정밀저울
- 최대용량 : 2.1 g
- 정밀도 : 0.1 ug
- 재현성 : 0.25 ug
- 선형성 오차 : ± 0.9 ug
- 편심 오차 : 2.5 ug
- 응답 시간 : 5 seconds
- 환경 및 온도 변화를 자동감지 후 자동 보정
- 표시부 : TFT 5.7“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 수평 조절, 최소 무게시료량, 교정 등을 위한 알람 및 상기 기능
- 방수 방진도: IP54 in accordance with IEC 60529
③ 초미세먼지 시료채취기(Class Ⅰ)
- 측정원리 : 중량농도법
- 필터 크기 : 직경 47mm 원형여지
- 설정유량 : : 0~20 L/min
- 유량정확도 : 2.0%@F.S
- 디스플레이 : Touch panel, color LCD
- 장비 무게 : 30kg 이하
- 환경부 형식승인(PM2.5)을 득한 장비여야 한다.
④ 초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ClassⅡ)
- 측정원리 : 베타선흡수법
- 측정분해능 : 1 μg/m3
- 측정주기 : 1시간
- 검출한계 : < 4.8 μg/m3 (3.6 μg/m3 typical), 1시간 평균
- 측정범위 : 1~1,000 μg/m3, 1~10 mg/m3 설정 가능
- 검출한계 : < 4.8 μg/m3, 1 시간
- 정확도 확인 : 0.8 mg 스팬 맴브레인으로 자동 스팬 체크
- 베타선 소스 : 14C(carbon-14), 60μCi±15μCi (< 2.22 x 106 Beq) 이하
- 습도제어 : 스마트 히팅
- 환경부 형식승인(PM2.5)을 득한 장비여야 한다.
⑤ 유량교정장치
- 측정유량 : 부피유량
- 유량범위 : 1~20L/m 이내(15, 16.67, 18.30 L/m 유량교정이 가능해야함)
- 유량정확도 : 측정값의 0.75%
- 동작온도 : -30℃ ~ 55℃
- 온도정확도 : 0.5℃
- 압력범위 : 400 ~ 800 mmHg
- 압력정확도 : 5mmHg
⑥ 실외 시험동 및 등가성평가 기반구축
- 실외 시험동
: 스틸하우스 2동 : 6m * 6m * 2.6m(높이)
- 등가성평가 기반구축
: 기준장비 ClassⅠ 4대, ClassⅡ 4대 설치 스텐드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스텐드
⑦ 보조설비(장비) 및 악세사리 등
- 정밀정반
- 정제수 공급장치
- 패러데이 팬(Faraday Pan)
- 필터 캐리어(47mm filter carrier)
- 초미세먼지 시료채취기 악세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