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동디지텍
해양 레이더 기능시험 장비
5년
주장비
시험
전기·전자장비 > 측정시험장비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시험장비
2020-06-11
614,762,000원
기관의뢰
고정형
일별
1,528,569원
○ 선박 ICT융합 장비 시험 인증 체계를 위하여 해양 레이더에 대한 기능시험인증장비 구축을 통한 개발장비의 표준기반 제기능 달성 확인
○ 해양 레이더 기능시험장비
해양 레이더는 인간의 가시거리 한계를 초월하여 원거리에 있는 물체의 존재를 탐지하는 장치로써 기상 여건이나 주·야 관계없이 전천후 탐지 기능을 가지고 단거리부터 장거리 물체까지 탐색 가능한 전자파 센서
∎ 육상 레이더 시험 플랫폼
◦ 차량 탑재 또는 자가 이동 가능하고 사각구조물 형태의 레이더 시험 플랫폼
◦ 총중량 3.5톤급 트럭 탑재 가능
1) 레이다 시험용 높이 조절용 마스트
◦ 지상고 15미터이상 : 유압 또는 공기압 운용방식(±10°까지 롤링 가능방식)
◦ 작동 성능 시험은 공칭 안테나 높이가 15 m인 상태에서 수행
◦ 시험용 레이더에 수분이 제공되어야 함
◦ 차량이동 운반 시 차량바닥에서 3미터 이하로 제작 : 국도, 고속도로 운송, 통행 제한 없어야 함
2) 해상 관측용 탑재 센서
◦ 레이더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해, 레이더안테나는 바다나 해안가의 플랫폼에 설치해야 하고 안테나는 평균 해수면에서 15미터 근접하게 설치
◦ 육상 플랫폼 내외부 설치 장비
- 시험용 레이더 수신기
- 상부 : 레이더 시험 안테나
◦ 레이다 혼선 시험용 장비
- 레이다 혼선 시험을 위한 상용 표준 레이더 1세트 상부 설치 : 5~15미터 높이 조절 마스트에 설치
3) 육상 플랫폼 구성품
◦ 이동식 탑재 트럭에(3.5톤급) 탑재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
- 장비 탑재 및 시험을 위한 테이블 설계 제작
- 발전기 디젤 10KW 이상
- 냉난방 사계절용 장치 3600BTU 이상 : 냉각기, 송풍기 분리형 (소음방지)
- 내·외부 환기 장치
- UPS 4KW 이상
- 진동충격방지 랙시스템 1920 * 2개 1조
- 레이다 시험을 위한 지면에서 15미터 레이다 마스트(최소3미터 최대15미터) 2 세트
※ 원격 리모콘에 의한 높이 조정이 각각 가능 하여야 함
- 육전 / 발전기 전원 공급용 배전함 (전압전류계 포함)
- 육전 연결용 Isolation transformer 10KW 포함
4) 육상 시험 플랫폼외부 레이다 시험 및 관측을 위한 항해장비센서 설치
◦ 파고관측센서, GPS, HEADING, 해양 구조물 자료 송수신 안테나
◦ 풍향/풍속 센서
- 육상플랫폼 내 시험 녹화 장비 (실내2개 이상, 실외 줌 1개 이상, 자동 녹화장비 포함)
- 레이다 혼선 시험용 레이더(x밴드, s밴드) 각 1대
- 육상 시험 플랫폼내 네트워크 장치
- 육상 시험 플랫폼 외부 인터넷 접속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양 레이더 탐지 해양 구조물
1) 사용용도
◦ 40 m에서 1 NM 거리까지 레이더 시험 측정에 사용할 해양구조물(소형선박 탑재) : 2세트
2) 요구 탑재 장비
◦ 위치계산용 DGPS(해상도 거리오차 30cm 이내) : 레이더와 해양구조물간 거리 지표의 보정용
◦ 풍향 풍속센서 2식
◦ 방위센서 2식
◦ Pitch/roll 센서 2식
◦ 파고센서 : 0~5미터이내 측정 2식
3) 해양구조물과 육상 플랫폼 통신장비
◦ 통신거리 : 3nm 이상
◦ 해양구조물 설치 센서와 장비의 상태정보를 육상 시험 플랫폼으로 전송
◦ 해양구조물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 육상 시험플랫폼 설치
4) 해양구조물 구성품 (탑재장비는 레이더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측정용 부이 또는 선박 (해상계류용 이동간편형, 선박인 경우 추진기 5마력급 포함) 2대
◦ 수색 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SART :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
◦ 측정용 부이 레이다 반사기 설치 마스트(수면에서 3.5미터 이내)
◦ 능동형 레이더 반사기(radar target enhancer : RTE) 2식
◦ 육상 시험 플래폼에서 각각 원격 전원 on/off 조정 기능 구현장비
◦ 레이다 반사기 (각각 2개 이상)
- 10 m2, 7.5 m2, 5.0 m2, 2.5 m2, 1.4 m2, 1.0 m2, 0.1 m2, 0.5 m2
◦ 해양구조물 내장 전원 : LiPO4 BATTERY 100AH 이상
◦ 통신거리 3마일이상 해양구조물-육상플랫폼과 양방향 통신가능 단말기
◦ 통신거리 3마일이상 가능한 양방향 DGPS 거리 측정 단말기
◦ 육상 시험 플랫폼에서 각각 원격 전원 on/off 조정 기능 구현장비 포함
※ 시험 물표 반사기 설치 높이 : 해수면에서 높이는 3.5m
∎ 레이더 및 AIS 물표 시뮬레이터(RTS: Reported target simulator)
1) 사용용도
◦ 시험 레이더에 연결하여 물표추적 확인 기능 구현
◦ 시험 레이더에서 방위, 거리, 좌표 표시값이 시뮬레이터 출력값과 동일 표시 확인
2) 기능 항목
◦ 레이더 시뮬레이터 일체
◦ AIS class A, B 와 IEC 61993-2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 기능 시뮬레이터구현
◦ AIS 신호 출력 Manual On/OFF 제어기능
◦ AIS 물표 놓침(lost AIS target) 구현용 신호 절단 회로 스위치
◦ AIS 물표에 대한 메시지 시나리오 생성
◦ 자이로 컴퍼스, 아날로그 방위센서, 디지털 헤딩 센서 모사장치
◦ EPFS, SDME, COG, SOG, 대지/대수 센서 모사장치
◦ 통신 포트
- IEC 61161-1, 2
- IEC 61162-3
- IEC 6116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