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태두
개문발차 및 상승과속방지장치 전용시험설비
10년
주장비
시험
기계가공·시험장비 > 재료물성시험장비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물성시험장비
2017-06-18
419,100,000원
기관의뢰
고정형
기타
1원
승강기의 안전장치들중에서 문이 열린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규정된 거리내에서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또한 상승하는 방향으로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할 경우 승강기를 감속/정지 시키는 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이러한 장치를 인증시험하기위한 설비이다.
ㅇ 연구장비의 구성
1. 저속용 승강기 1대
2. 중속용 승강기 1대
3. 저,중속용 제어반 1대
4. 시험용 컨트롤러 1대
5. 하중 변경용 웨이트 1.톤
6. 하중 양중용 장비 1대
7. 가속도 측정용 무선장비 2세트
8. 제어반 동작 감지 센싱장비 1대
9. 하중 측정용 장비 1대
10. 가속도 측정용 프로그램 1copy
11. 제어반 동작 감지 측정용 프로그램 1copy
12. 시험 분석용 통합 프로그램 1copy
13. 기타 공구 및 사무용품등
ㅇ 연구장비 성능
1 시험대상 : 개문발차방지장치(UCMP) 시험설비
- 시험중량범위 : 600 ~ 1,600kgf
- 높이 : 약 10.5 m (레일 설치 높이)
- 측정 데이터
1) 카의 개문출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속도 및 가속도 (최소 1/100초 시간 간격으로 측정)
2) 카의 제동거리
- 시험장치 기준
1) 승강기 검사기준 별표1 전기식엘리베이터의 구조 9.11.항 ‘카의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에 대한 보호’ 및
EN 81-20 해당항목
2. 시험대상 : 고속용 상승과속방지장치 시험설비
- 시험중량범위 : 600 ~ 1,600kgf
- 시험속도 : 최대 4 m/s (정격속도)
- 높이 : 약 60 m (레일 설치 높이) (시험타워 1F~25F)
- 낙하프레임방식 : 최대, 최소하중 분리하여 제작
- 측정 데이터
1) 낙하프레임 자유낙하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속도 및 가속도 (최소 1/100초 시간 간격으로 측정)
2) 낙하프레임의 제동거리
- 125% 부하시험이 가능할 것 (600kg ~ 2,000kg), 별도제어반(48kW)
- 시험장치 기준
1)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부속서55:2009)의 시험장치 기준을 만족해야 함
3. 시험대상 : 중저속용 상승과속방지장치 시험설비
- 시험중량범위 : 600 ~ 1,150kgf
- 시험속도 : 최대 2 m/s (정격속도)
- 높이 : 약 28 m (레일 설치 높이) (시험타워 26F~34F)
- 낙하프레임방식 : 최대, 최소하중 분리하여 제작
- 측정 데이터
1) 낙하프레임 자유낙하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속도 및 가속도 (최소 1/100초 시간 간격으로 측정)
2) 낙하프레임의 제동거리
- 125% 부하시험이 가능할 것 (600kg ~ 1,440kg), 별도제어반(25kW)
- 시험장치 기준
1)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부속서55:2009)의 시험장치 기준을 만족해야 함
2) 상기 기준의 5항 참고
2) 상기 기준의 5항 참고